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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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571
의견제출자 서영희 등록일자 2019.11.27
제목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보수는 지금도 협의 해서 받고 있고,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당사자들이 잔금일에 계약이 잘 진행되어 잔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권리상에 이상없음을 확인 한 후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개보수를 같은란에 매도인,매수인 표시해서 날인을 받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중개보수는 매도인, 매수인의 상황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특히나 단독 중개는 없는 실정이고 대부분 공동중개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단독 중개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보수가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같은 란에 기재해서 날인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한쪽은 중개보수가 없이 진행 되는 경우도 있고, 절반도 안되게 진행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같은 란에 기재해서 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