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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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663
의견제출자 정재연 등록일자 2019.11.27
제목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차라리 몇프로를 정해주면 그대로 시행을 할수 있지만 서로 협의를 하라고 하는것은 준다는사람은 최소를 준다고할것이고 같은 자리에서 임대와 임차 둘다 를 조율하는것은 절대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될것입니다.
나라에서 정한 기준액이 있는데 왜 계약서를 쓰는 자리에서 다시 협의를 해야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법정수수료를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