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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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687
의견제출자 김동설 등록일자 2019.11.27
제목 한국감정원에 신고?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한국감정원에 신고를 할수 있나?
자료를 제공하고 성실히 설명을 했나? 라는 "성실히" 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신고를 "한국감정원"에 신고를 한다고요? 구청 국토부가 있는데 왜 국가기관이 아닌 한국감정원에 신고를 해야 하지요? 차라리 변호사 협회에다 신고 센타를 만듭시다. 아니면 세무사 협회에다 신고센타를 만듭시다. 비상식적인 발상은 접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