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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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689
의견제출자 신종범 등록일자 2019.11.27
제목 중개보수 당사자간 사전협의 절대반대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입니다.중개사가 그리 미우십니까?.보수 하한선을 정해주세요.
내용 의뢰인이 한 곳에 전속중개의뢰를 한다면 혹 가능할지 몰라도..현실은.. 의뢰인은 여러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 전화, 제3자를 통해서 의뢰합니다. 중개사는 그 물건의 거래를 자기 사무소에서 거래가 이루어 진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런저런 방법의 광고, 그 물건의 권리분석, 물건관리, 여러차례에 걸친 물건 안내와 수십통의 전화 설명등에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도 계약에 이르지 못하면 그동안의 투자는 모두 헛 수고에 그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보수 협의를 같은 용지에 두고 양당사자가 같이 보고 서명하게 하다는 것은 공인중개사들을 옥죄어서 가장 저렴한 금액의 보수를 제시하고 받으면서도 열심히 일하란 말이니.. 그렇다면 공인중개사들은 무엇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직업인으로서 생활 할 수있을까요?..국토부가 이미 너무 많은 자격증을 줘 놓고도 또 매년 많은 인원의 공인중개사를 합격시키면서 그들을 이렇게 짐승몰이 하듯 몰아 가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