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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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691
의견제출자 김동설 등록일자 2019.11.27
제목 실제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입니다. 반대합니다.
내용 매도인과 매수인 수수료를 같은 종이에 동시에 날인을 하게 한다고요?
보통 중개현장의 실무는 수수료를 먼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마땅한 건물이나 집을 보여주고 설명한 다음 마음에 들면 수수료를 정하게 되지요? 수수료를 정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마음에 안들면 계약은 안 이루어 집니다. 그러면 그 고객은 다른 부동산을 가서 그집을 이야기 하면서 마음에 드나 수수료를 적게 해 달라고 하겠지요? 그 부동산은 그 물건을 모르고 있드라도 수수료가 적은 집에서 계약을 하겠지요? 그러면 먼저 보여주었던 부동산은 물건만 노출시키고 거래 성사가 안됩니다. 그러면 소송을 하겠지요? 그 손님과 부동산을 상대로요. 법원 판단은 어떨까요? 쓸데없는 행정수요와 재판, 반목과 갈등을 노출하겠지요? 국토부의 시행규칙이 현장에서는 위와 같은 결과로 나타날것입니다. 행정행위는 국민에게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절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