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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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703
의견제출자 윤성열 등록일자 2019.11.27
제목 사무관님들 계약서하나 쓰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 줄이나 아십니까?
내용 ’너 해 봤어?’ 이 말은 고.정주영회장님이하신말로 너무도 유명한 말입니다.공인중개사들에게 유리한 법은 정녕 아니죠?
계약 한건을 성공하기 위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의 몸부림치는 과정을 아십니까?
매매물건을 구하기 위하여는 단지내에 광고와 인터넷광고로 돈을 날리고,매수인을 구하기 위하여는 종일 사무실을 지키며 전단지와 인터넷광고를 하고, 매도인에게는 가격 결정을 해야하고,매수인에게는 대상물답사 여러차레 이물건 저물건 보고나서 가버리면 끝이고 설령 계약하려는 낌세를 채면 적극 달라붙어 사모님 사장님하고 구역질날정도로 낮추어 비벼대되고 이렇고 저렇고하여 계약서 쓰다가 중개보수란에 금액을 쓰다가 서로가 협상이 안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단 한건을 위하여 몇백만원의 고정유지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말입니다.상상이 되십니까?
요즘 경쟁이 심해서 ’닭 ?던 개’꼴이 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중개보수는 최저가로 떨어져야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수 있게됩니다. 말도 안되는 이법은 당장 철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