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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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872
의견제출자 박현선 등록일자 2019.11.28
제목 누구를 위한 개정입니까
내용 확인설명서란에 매도.매수 중개보수입력하여 서명날인받으라니 .. 정해진 요율이 있으면 모를까 0.9%이내 협의라 하여 금액이 다를 수 있을텐데 더 적게 주는 입장에선 가만히 있겠죠 . 상대적(그렇다고 큰 금액은 아님)으로 좀 더 주는 입장에서 말이 안나오겠습니까? 차라리 금액별 구간을 나누어 요율을 정해주세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있는데 한국 감정원이 왠말인가요 이말한마디로 정리되는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