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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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962
의견제출자 권명숙 등록일자 2019.11.28
제목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에게 너무 무거운 책임일 지우면서 수수료는 왜 자꾸 내리시나요? 그러면 책임도 경감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툭하면 모든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지우면 거기에 따라 보수도 올라가야 하거늘 어떻게 반대로 합니까?
공인중개사가 감정사도 못하는 감정해 건축사도 아닌데 건축법 알아야해 세무사도 아닌데 세볍도 알아야하고 법무사도 아닌데 등기법등을 알아야 하니 이거원 너무 많은걸 요구만하니 살수가 없습니다. 협의하라하면 모든 책임을 없에주시고 집 만 보여주는 공인중개사를 하시던지요. 열 받아서 살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