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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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3970
의견제출자 이태섭 등록일자 2019.11.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상 단순누락등에대한 과태료처분은 부당하며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간 중개보수 금액을 계약시 확인설명서에 확정적으로 기재 및 서명을 받아야함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영업권침해와 잔금이전에 상호불신과
중개서비스의 질적저하 및 중개의 완성에 장애요인으로 반드시 이 부분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