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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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004
의견제출자 김정희 등록일자 2019.11.28
제목 현실에 맞지않습니다.
내용 어차피 고가주택이나 상한0.9%에 해당 되는 매물거래는 협의사항인거는 매수,매도 다알고 있는게 현실이고... 법정 수수료로 정해서 그나마 받을수 있는것도 그냥 주는 사람 많지 않 습니다. 문닫는 중개사무소도 많습니다.잔금후 수수료 쉽게 주시는분도 많지않고요...계약서 앞장에 떡하니 넣고 시작하면 반값수수료 받고 일하란 거랑 ?은 말입니다. 공인중개사한테는 점점 많은 의무와 책임을 더해가고 물으면서 자꾸수수료 가지고 몰고.부동산폭등이 중개사탓입니까? 대출,전세대출이 풀리면서 전세값폭등하고 갭투자 성행하고 매뭏부족으로 매물가올라가는게 중개사 잘못인가요?우리도 세금내며 정직하게 선량하게 살아가는 소상공인이자 한 시민 입니다.확인설명서란에도 수수료 기재사항이 있습니디.계약당시 확인시켜드리고 있습니다.거래 성사는 타임잉입니다.계약서 작성시작부터 수수료 언급하면 성공확률 반입니다. 0.9%상한은 협의라서 먼저 알아서들 협의하고 계약합나다.법정수수료가 문제 3~4%이내 수수료 나,20만원짜리 수수료도 반만 받으라고 둘이서 밀어버리고 싫음 둘이서 쓴다면 우린 뭐먹고 삽니까?이게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