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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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101
의견제출자 정홍권 등록일자 2019.11.29
제목 현실과 동떨어진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일반적으로 법정으로 정한 수수료도 다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거래 당사자 쌍방에서 받는 서로 수수료가 같지도 않다.
이건 국민들끼리 개싸움하라고 하는 것밖에 않되는 행위이다. 차라리 수수료를 고정하면 되는 것을, 국민들끼리 싸움이나 시키는 행정을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현실 상황은 전혀 모르면서 애꿎은 공인중개사만 벼랑으로 모는 행정을 즉각 중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