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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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140
의견제출자 전순희 등록일자 2019.11.29
제목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 반대
내용 중개보수 사전협의....
대한민국 국민이 너무도 똑똑하여 중개보수를 지불함에 있어 중개보수요율 한도 내 협의 란 것을 다들 알고있다.
초과 수수는 꿈도 못 꾸는 것이고, 지금도 충분히 협의해서 한도 내 협의, 중간쯤에서 받고 있는데
사전에 협의하여 받으라 하는건 사무실 차려놓고 봉사 하라는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모든 일을 마치고 계약서 작성하고 확인설명서 작성하고 중개보수 부분에서 협의할때
임대. 임차인 둘이 앉아 있고 한명이 깎아달라 하면 다른 한 사람도 깎아달아 할테고
시장에서 콩나물 사는것도 아닌데...
개정안의 제목
"이미 임대차건 매매건 대상물은 오픈이 됐으니 중개사무소 다 돌아다니며 싸게 받겠다 하는 곳에서 계약서 쓰세요"
왜? 누가? 이런 법을 만들려 하는건지 알고싶다.
공인중개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