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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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155
의견제출자 장동명 등록일자 2019.11.29
제목 국토부 공무원 월급도 매달 국민들과 협상해서 받아가세요!
내용 금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졸속 행정의 극치입니다.
공인중개사에 있어서 중개보수는 국토부 공무원들 급여와 같습니다.
이 개정안을 시행하려거든 국토부 공무원 급여도 하한 없이 상한만을 정하고
최저로 평가한 국민이 제시한 금액을 급여로 받아가세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공무원 급여기준을 받아 본다면 당신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부동산가격은 오르면 당연히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가격이 올라서 거래 시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가 높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묻겠습니다.
부동산가격이 내리면 낮아지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어떻게 보전해 줄 것입니까?
그것은 내가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현재상황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절대 서민이 아닙니다.
이들은 중개보수가 부담되어 거래를 하고 못하고 하지 않습니다.
집을 살 수 없어서 화난 서민들의 민심을 달래고자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돌리지 마세요.
공인중개사도 누군가에 아버지고 어머니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생계비를 착취하면 부동산가격이 내리겠습니까?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를 정률제로 정하여 시행하세요~!!
똑바로 일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