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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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162
의견제출자 김동설 등록일자 2019.11.29
제목 한국감정원에 설치하려는 "신고센터"를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국가기관도 아닌 한국감정원에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관리하는 신고센터를 설치하는것은 대단히 잘못 된것으로 안됩니다. 중개사의 입장에서 보면 감정업무와 중개업무가 확연히 다릅니다. 부동산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하는 감정업무를 하는 단체가 민법 세법등 다양한 여러 법률에 의거하여 이루어 지는 중개행위의 감시자가 될수 없습니다. 더구나 입법사항이 아닌 대통령 령으로 이를 시행하려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결국 감정원의 하부기관으로 전락시키는 제도 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

① 신고센터는 제37조의5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신고센터는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된 신고사항의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③ 신고센터는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등록관청 등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