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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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169
의견제출자 김동설 등록일자 2019.11.29
제목 매도인과 매수인의 수수료를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종이에 적는다구요?
내용 이게 현실에서 가능합니까?
통상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을 다 보고 조건이 어느정도 일치하는 시점에서 매도나 매수, 수수료를 논의 하게 됩니다. 해당 부동산을 다보고 마음에 든 상태에서 수수료등을 논의 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수료가 마음에 안들면 해당 주택을 이미 보고 안 상태에서 수수료를 낮게 제시하는 업ㅈ체를 찾겠지요? 그래서 수수료가 낮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면 현재의 판례에 비추어 보면 수많은 소송을 일으킬것입니다. 충분히 설명 했는데 계약에 이르지 못했고 다른 부동산이 이를 계약했다면 그부동산과 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지요. 이는 행정편의 가 일으키는 또다른 행정수요 입니다. 공청회를 해서 어떤게 합리적인지 논의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