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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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236
의견제출자 최동혁 등록일자 2019.11.29
제목 매수자와 임차인의 보호가 현실적이지 않아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거래 당사자가 함께 앉아아 중개수수료를 확정하는것은
중개거래의 원 목적인 필요물건의 중개를 완료하면서
서로간의 알력만 부측이면서 그 알력의 결과로
공인중개사의 수입만 현저히 위협하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상대성원칙에 위배되어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