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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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268
의견제출자 김섭 등록일자 2019.11.30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가격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는 사례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장에서는 상반된 매도, 매수자의 매매가격과 여러사정을 조율해서 계약까지 이끌어내는데 너무 힘이 드는데 계약서 작성때 양당사자를 앉혀놓고 중개보수까지 서명을 받으라는 것은 계약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한선은 없고 상한선만 만들어 놓았기때문에 매번 계약서 쓸때마다 다툼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자격사의 보수를 의뢰자가 결정하도록 해 놓은 사례가 있습니까?

의뢰자는 하나도 안주고 싶어하고 중개업자는 상한선을 받고자하고 국토부가 아니라 갈등양상부로 이름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금액에 따른 정률제로 바꿔서 다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단체와 미리 상의하고 토론을 통해서 입법을 하기를 바랍니다.

국토부 월급도 국민하고 상의해서 매월마다 결정하라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정책을 만들때 생각 좀 하고 만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