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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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407
의견제출자 김인옥 등록일자 2019.12.0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현실상 매도인/매수인 임대인/임차인
이해당사자와 동시에 중개수수료를 일률적 획일적으로 협의해서 확인설명서에 명기한다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현장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므로 절대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