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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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669
의견제출자 이정임 등록일자 2019.12.02
제목 지금도 충분합니다
내용 중개보수건으로 지금도 충분히 기재하고 설명하여 계약서,확인설명서 서명,닐인하는데 꼭 중개보수란에 또 날인을 한번더 하라니요~~
지금도 계약서 작성시" 무슨도장을 그렇게 많이 찍어요?" 하는데
그리고 중개료 저희들이 알아서 깍아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편리봐주고 깍아줘야 할 측 더 못 깍아 주게 됩니다.
일을 하다보면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때가 한두번이 아닌데 공무원선생님들처럼 그렇게 법대로 할수 없을때도 있답니다.
이상한 입안하지 마시고 그냥 하는대로 관리감독 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