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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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765
의견제출자 최기남 등록일자 2019.12.03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실제 중개에서 중개수수료를 각각 다르게 받는 경우가 많은데
같이 한장에 서명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바에는 아예 법적중개수수료율을 상한요율로 정하지 말고 받을 요율을 정하는것이 더 나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