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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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4946
의견제출자 박종희 등록일자 2019.12.03
제목 적극반대 합니다
내용 매도인 매수인 , 임대인 임차인이 중개 보수가 다를 수 있는데요
1.중개보수를 한자리에 쓴다는 것은 계약을 다해 놓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낸 사람은 기분 나빠서 계약을 파괴하거나
공인중개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기분 좋게 계약이 끝날 수도 있는것을 기분나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2.일반과세 업제와 간이 과세 업제가 계약을 했을시 한부동산은 부가세를 받도 다른 부동산은 부가세를 받지 않을 경우
일반 과세 중개사무소에서 계약한사람들은 기분 무척 나쁠 수 있습니다
일반 과세부동산은 매번 이거로 실갱이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