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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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018
의견제출자 김종건 등록일자 2019.12.04
제목 탁상행정 시행령 개정 결사반대
내용 부동산 거래중개보수를 당사자가 협의하여 계약시 기재 한다는 내용은 부동산 중개시장을 너무모르는 공무원 들의 탁상행정이며
담당 자들이 한번 이라도 현장에 가서 중개보수가 어?게 결정되는가를 본적이 있읍니까 현재도 중개 보수를 요율대로 주는 고객은은 거의 없으며 중개사와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주고 있는게 현재 실상입니다 실제가 이러한데 이것을 확인서에 기재하여 거래하라는것은 중개를 시작 단계에서부터 할수 없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며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 분쟁으로 영업을 할수 없는 최악의 조건에서 영업을 하게 되는 것이며 이것은 절대 있을수 없는 사안 입니다
결국 중개보수 경쟁으로 전체 공인중개사가 이전투구 식으로 되어 전부 망하게 될것입니다
이개정 내용은 최악의 법령 내용이므로 절대 제정 되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