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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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111
의견제출자 정미향 등록일자 2019.12.05
제목 중개보수 당사자간 사전협의 결사반대
내용 중개물건을 수도 없이 성실히 보여주고 계약체결까지 가면 다행입니다. 고생하고 보람도 없는경우가 허다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이 체결되야지만 중개수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중개수수료 사전협의와 서명을 받으라는것 철회바랍니다. 현장에서는 그나마 법으로 정해진 수수료도 정말 받기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