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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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115
의견제출자 김태이 등록일자 2019.12.05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과태료 처분은 계약으로 인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과실이나 과실이 있다고 확정된 경우에만 처분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실이나 중과실 없이 행정기관에서 단순히 작성누락 등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은 부당하며,
과태료도 지급받는 중개보수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과가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