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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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191
의견제출자 안상순 등록일자 2019.12.05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의 생존권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계약체결시 중개보수를 정하여 기재하는 것은
혼란과 분란을 야기함으로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