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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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549
의견제출자 송채연 등록일자 2019.12.07
제목 결사반대
내용 계약시 부동산수수료를 양쪽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명시토록 한다면 어느누가 상대방보다 많이 내고 싶어할까요? (조금이라도 적게 내고 싶겠지요)
이건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최근엔 대부분 공동중개로 계약하고 있는 실정인데, 한쪽 부동산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적게받기로 했다면 상대방도 그가격으로 진행해야 하는건지요? 현실성, 현장성 모두 안맞는 탁상행정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건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에 관련된 것이니 철회하여 주실것을 부탁합니다 (정상적인 보수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무척 힘들게 만드는 법입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 요즘 너무 힘듭니다 . 더이상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