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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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561
의견제출자 신재수 등록일자 2019.12.07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인
중개보수사전협의라는 것은
중개현장에서는 말도 안되는 탁상행정의 본보기인것 같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계약을 위해 사전 협의가 되어 계약서 작성시
중개보수 기입란에 거래쌍방의 보수가 다르면 더 주려고 할 고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개정안을 올린분은 더 줄수 일을런지요?
새대가리가 아니면
어찌 이런 안을 개정안이라고
올릴수가 있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줄이고. ㆍㆍㆍ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