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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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602
의견제출자 최정균 등록일자 2019.12.08
제목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현장을 너무 모르고 시행하려는 법입니다 중개료를 항상 양쪽 똑같이 받을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려워서 파는 경우 한쪽은 못 받을수도 있고 한데 한쪽은 못받거나 작게 받아야 할 경우 다른 한쪽도 이걸 빌미로 안주려 하거나 또한 작게 줄려 할 경우 계약일에 합이가 이루어 지질 않을수 있는등의 문제가 많은 규정 입니다 절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