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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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723
의견제출자 박태호 등록일자 2019.12.09
제목 [반대] 확인설명서과정에서 중개보수를 협의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작성과 확인설명과정이면 이미 중개는 끝난 뒤입니다.
내용 확인설명은 계약서 작성때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매도인이 의로한 매물을 매수인이 해당 물건을 실사하고 매수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 때 매매가격과 같은 조건과 계약일 혹은 잔금일과 같은 기한이 모두 합의 되어야 되는 것이구요. 이 때 중개사는 계약의 조건과 기한을 명시한 음성녹취 혹은 문자 등을 통해 당사자의 의사를 한번 더 확인하고 매도인의 계좌에 합의된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하게 됩니다. 이 때 지금 문제가 되는 중개보수도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적게는 3-4일 길게는 14일 이후에 작성되는 계약서와 부수적인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를 협의하라는 건 말이 안됩니다. 따라서 확인설명때 수수료를 협의하게 할 것이라면 중개수수료 상한선을 없애 주셔야 합니다. 왜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자꾸 중개사 탓으로 돌리나요. 운전면허증도 아닌 중개사자격증이 40만장이 넘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수급조절에 실패한 것도 정부고 부동산가격이 오르는 것도 정부의 실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