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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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5815
의견제출자 이재용 등록일자 2019.12.09
제목 현실성없는 시행규칙 반대합니다.
내용 - 중개물건 확인설명서에 매수, 매도인과 각각 협의한 중개보수를 기입하여 양 당사자에게 서명 받으라고 하는것은 개인 영리활동을 정부에서 직접 관여하겠다는 가장 멍청한 행동 입니다.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하에서 매수, 매도인의 각각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부담하는 중개보수를 각 당사자가 알수 있도록 공개하라는것은 어떤놈 의견 입니까??
생각 쫌 하고 입법 추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