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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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89
의견제출자 송현주 등록일자 2008.10.08
제목 이주원주민
내용 주택법 제41조2 제②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에 의해 전매제한이 해제되어도 대한주택공사가 우선매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4항 제5호를 개정한다고 했는데 ㅜㅜ 또 눈가리고 아웅이군요. 대한주택공사 돈벌어줄 일 있나요??강제조항은 아니라지만 주택공사는 미안하지만 건교부보다 상급 기관입니다.
자기네가 맘대로 할 수있다고 자부하는 기관인데...
이주원주민 재산 빼앗아 주택공사 배불린다는 코미디같은 나라?? 아!! 대한민국!! 대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