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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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12
의견제출자 박수기 등록일자 2008.12.07
제목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의견
내용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중 제 91조의 관련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조항에 대한 의견
- 기술자격법에 정보통신기술사와 발송배전기술사와 건축전기기술사의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 따라서 통신분야(전화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공동시청안테나,유선방송수신시설)에 대한 전문기술자를 정보통신기술사에게 의뢰하는게 타당하며, 통신설비의 고도화로 인해 전문성 확보는 필수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