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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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15
의견제출자 신명식 등록일자 2008.12.09
제목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내용 주택의발코니를 주거전용면적의 30%이하만 설치하도록하는개정안은 기존주택(아파트)대비 50%정도밖에 설치할수없어 소형평형은 주거공간 활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거라 사료되며 화재등에대한 주거안전과 효율적에너지 관리상 내,외부의 심리적/물리적 완충공간인 발코니가 반드시 필요할것으로 생각되어 현행보다더 발코니 설치면적을 제한하는것은 주거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주택미관만을 고려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오히려 발코니 본래의 기능이 활성하 되도록 발코니 확장을 제한하는 방법에 대한 고려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