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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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62
의견제출자 박복태 등록일자 2009.02.27
제목 건축법상 다세대주택면적 기준을 완화해야합니다(1)
내용 우선 좋은제도를 마련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도가 잘 정착되어 도시형생활주택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세대주택을 전문적으로 건축한 업자 입장에서 단지형 다세대가 활성화 되려면
건축법상의 다세대주택면적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660m2(약200평)을 최소한 900m2(약272평)이상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지가 슬럼화가 될수 밖에 없고 수익성이 떨어져 사업자가 잘 나서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