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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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64
의견제출자 박복태 등록일자 2009.02.27
제목 건축법상 다세대주택면적 기준을 완화해야 합니다(3)
내용 단지형 다세대가 국민주택이하의 규모로 건립된다고 보면
주택 규모가 소형과 중형이 혼재 되어야만 활성화되라 봅니다.
또한 주택도 소득수준에 따라 점점 커지고 있는데 다세대 주택의 기준은 오래전(언제부터인지 알수가 없음)부터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가보면 조그만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주변 아파트 단지와 너무 대조적으로 왜소해 보일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상도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후속 법령을 잘 보완하시고 신속히 시행할수 있도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