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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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69
의견제출자 박혜선 등록일자 2009.03.05
제목 주택건설기준등
내용 임대나분양도 교통이 좋아야 사업이 되고 역세권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건축주(시행자)가 임대나 분양을 하기에는 적당한이윤이 있어야 이사업도 활성화 되리라 생각합니다 원룸형주택과 기숙사형주택의주차장설치기준은 서민대상이므로 더완화해야합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주상복합건축물)에서는 200세대 이하는 건축법을 적용받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0세대이상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받을경우가아닌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7조(적용의특례)에 추가적용을해야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