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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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86
의견제출자 오방온 등록일자 2009.03.24
제목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따른 의견 제출
내용 1. 주택법 신설조항 제2조의2(도시형샐활주택)1항1호에 의하면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2호 다목에 해당되는 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이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 다세대주택을 건축하려면 단지형다세대주택이나 기숙형다세대주택으로만 지을수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 그렇지 않다면 (단지형다세대주택)이라는 내용이 삭재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 됩니다만.
2. 동법제2조2(도시형생활주택)1항2호 나항 과 다항을 두어 법시행후 문제점이 예상될수 있는 제한을 꼭 두어야할 필요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