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039
의견제출자 박세웅 등록일자 2009.04.07
제목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수정요구
내용 [별표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제9조관련)
- 1의 가 및 나의 "임대의무기간"을 "임대기간"으로 수정.
-사 유: 분양전환가격의 산정은 임대입주시와 분양전환시의 상당한 기간경과에 따른
주택가격의 변동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를 함께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하
여야 하는 바,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5년 후 합의에
의해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도 1의 나에 포함하여 같은 조건(기간)에 같은 기준을
적용,형평에 맞게하여 이로인한 민원을 해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