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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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602
의견제출자 김상대 등록일자 2020.03.16
제목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 개정 관련 의견
내용 제 4조 홈네트워크 필수설비
2항 홈네트워크 필수 설비는 상시 전원에 의한 동작이 가능하고 정전시 예비전원이 공급 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조항 관련 하여 의견 제출 합니다
1. 정전시에 홈네트워크 필수 설비인 세대 단말기에 예비 전원이 공급 되어야 하는데
현재 업계에 시공 완료된 현장에 세대단말기에 예비 전원 이 공급된 사례가 전체 설비의 1% 되지 않고
기술 기준 개정 완료후에는 세대 단말기에 예비 전원을 공급해서 시공 해야 하는데 투자비용 대비 효용성 측면에서
건설사가 적용하지 않을것으로 예상 되는데
2. 세대 단말기에 비상전원을 공급해도 연동기기가 비상전원이 공급되지 않아서
조명제어, 가스 난방, 보일러 환기, 모두 사용할수가 없고 효용성이 거의 없으며
세대 단말기에 비상전원 공급을 위해 세대분전반에 ATS절체기를 설치하고, 발전기 용량을 늘려야 하고, 비용이 과다소요함
3. 국토부 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입법예고를 하는지, 다수의 건설사가 비상전원 적용가능한지 조사를 해 보았는지
입법 예고후 혼란이 오지 않도록 미리 한번더 확인 요청 합니다
첨부파일1 20200316115054_제 4조 홈네트워크 필수설비 비상전원 적용관련 문의 건1.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