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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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609
의견제출자 장기현 등록일자 2020.03.23
제목 운전실 영상장치 설치 관련
내용 운전실 영사장치(cctv) 설치는 기관사의 인격침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재고해야 한다.
속도기록계 만으로도 조작상황을 알 수 있음에도 설치를 하는것은 탁상행정인것이다.

어느 직장 어느부서에서 본인이 일하는것을 촬영하고 녹화하는 직장이 있는가?

심지어 여성승무원의 생리현상도 해결하는 좁은 운전실에 cctv영상장치 설치가 가능하다 생각하는가?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 공무원들은 그 정도도 판단을 하지 못하는가?

운전실 cctv 영상장치 설치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