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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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6
의견제출자 정인만 등록일자 2009.04.16
제목 공공임대 주택 분양 전환가 산정 방법 미 개정의 문제점
내용 장기간의 의무 기간으로 인한 불확실성 제거가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분양 전환시 분양가 부분을 개정하지 않은 것은 이해 할 수 없음 5년 임대의 경우에는 원가+ 감정가의 1/2로 하면서 같은 기간의 의무 임대 기간을 보낸 또 다른 케이스는 감정가로 분양하게 되어 법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임차인의 경우 너무나 불확실한 환경에 놓이게 됨.공공 임대 주택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이란 당초 목적등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임대차인의 노력과 의지와는 달리 5년 뒤에는 거리로 나 앉는 경우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