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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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65
의견제출자 이원숙 등록일자 2020.05.18
제목 집주인들의 변심은 어떻하면 좋을까요?(대안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 집주인들이 여러 부동산에 매물을 의뢰를하다보니 어느 중개업소에서 거래를했는지 알수없으때도있지만 알수없는 이유로 주인의 단순 변심으로 어제까지 가능한 매물이 오늘 철회하면서 미리 예기해주지않으면 알수없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도 허위 매물로
간주하면 저희는 어떻게 광고를 합니까? 언제 변심할지 불안하고 이사람이 정말로 매매(임대)할건지 각서라도 받아야합니까?
각서받고도 말도없이 변심하면 이것도 저희 잘못인가요? 정말 답답하여 의견올립니다 .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