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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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67
의견제출자 이정훈 등록일자 2020.05.18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내용 시행령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무분별하게 중개보조원이나 무자격자들이 과대,허위광고하는 행위를

근절시킬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다만, 매도자,매수자,공인중개사들간의 선의의 착오로 광고가 사실과 달라졌을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살펴 적용할필요가 있을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