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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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71
의견제출자 배원호 등록일자 2020.05.18
제목 섣부른 시기상조
내용 현재 소유자로부터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물건을 받아 경쟁적으로 포털에 광고를 올리고 있는 현실에서,
중개가능여부를 매일같이 확인 하기가 쉽지않고(개업공인중개사마다 매일 확인 전화할때 통화량의 증가로 소유자의 전화기피등)
제도적으로 전속중개가 선행되어야 의도치 않는 물건의 허위광고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