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0772
의견제출자 전은희 등록일자 2020.05.18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0.4.23 입법예고
내용 국토교통부에서 입법예고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와 “부당한 표시ㆍ광고” 내용은 업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같은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많을것으로 예상하는바
과태료500만원부과에 대해서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