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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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75
의견제출자 우상수 등록일자 2020.05.18
제목 허위광고에 대한 처벌 불가합니다
내용 물건광고에 대한 허위냐 진위냐는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것 같습니다
없는 물건을 있는것처럼 하여야만 허위라고 할수 있지않을까요? 한곳의 중개사무소에 전속계약을 하였을때는 그 매물에 대한
중개건이 한곳에 있어서 판단할수 있겠지만 의뢰인이 여러 중개사무실에 의뢰해놓고 다음날이라도 타 사무소에서 계약체결이 되었을때 의뢰인이 계약체결 되었다고 연락을 해주지 않으면 다른 중개사무소에서는 알수가 없지 않을까요?
허위가 아닌 진위의 물건을 비용을 들여 광고해놓고 의뢰인의 무 고지로 허위광고가 된다면 어떻게 매물광고를 할수 있을까요
현 제도하에서의 부동산 중개업의 입장을 잘 판단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