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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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77
의견제출자 김대훈 등록일자 2020.05.18
제목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렬개정안
내용 현재 매매나 임대를 의뢰하는 매도인,임대인들이 부동산에 의뢰할때 적개는 1곳의 부동산에서부터 많게는 10곳 정도의 부동산에
의뢰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중 한곳의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나머지 부동산은 계약한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중개대상물에 관한 허위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게되는 결과가 됩니다. 물론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다행히도 연락을 주시면 다행이지만 그런분은 100에 10분도 안되실겁니다. 그럼 결국 부동산입장에서 매물을 받고나면 그 다음날부터 매일 의뢰인에게 전화해서 계약 됐는지를 물어보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매매의뢰를 5군데의 부동산에 내놓았다면 매일 5군데의 부동산으로부터 매매 됐는지 확인하는 전화를 매일 받는다고 해보십시요. 다행히 하루 이틀만에 계약이 이루어지면 다행이지만 한달 두달 계약이 안된다면 이건 의뢰인이나 부동산이나 못할노릇 입니다. 현실을 반영한 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현장의 일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