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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82
의견제출자 김진희 등록일자 2020.05.18
제목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관련 의견
내용 안녕하세요~
보다나은 행정을 위해 애쓰시는 실무공직자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여년 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금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장에 목적하는 바를 잘 반영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이 확보되고, 인터넷을 통한 사용자의 피해 방지 목표가 달성되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다만, 간과함으로 자칫 엉뚱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개정 관련하여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의견을 드립니다.

- 실제 현장에서 대부분 선량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자나 권리자와 관계있는 이해관계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된 매물을 광고소개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한곳의 중개사무소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무소에 복수 의뢰를 하고 계약이 완료되면 나머지 사무소에 계약완료 통보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물건이 의도와 다르게 허위매물이 되는 선량한 중개사무소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음을 깊이있게 들여다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가의견은 글자수 제약으로 첨부화일로 의견드립니다. ^^
첨부파일1 HWP 20200518181954_의견서(김진희)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