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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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83
의견제출자 강채목 등록일자 2020.05.18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반대
내용 현재 매매나 임대를 의뢰하는 매도인,임대인들이 부동산에 의뢰할때 여러군데 의뢰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중 한곳의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나머지 부동산은 계약한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중개대상물에 관한 허위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게되는 결과가 됩니다.
물론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다행히도 연락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럼 결국 부동산입장에서 그 다음날부터 매일 의뢰인에게 전화해서 계약 됐는지를
물어보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현실을 반영한 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