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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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93
의견제출자 오경삼 등록일자 2020.05.18
제목 인터넷광고 허위매물 기준, 소재지표시
내용 매도인과 임대인의 계약완료시 개업공인중개사에 통보하는 의무조항 필요합니다.
부동산매물을 내놓을 때는 여러곳에 내놓고, 계약완료후 통보가 없어 광고물이 존치될 수 있습니다.
소재지표시는 동과 리만 기재하도록 명시바랍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층수, 동호수까지 기입을 하면 의뢰인 직접 찾아가는 사례, 중개사들간의 부동산물건 도둑질, 매매의 경우 주변에 알리지말고 은밀히 매도해주길 바라는 의뢰인이 있습니다.